진안군, 무허가 축사 합법화 총력 !!!
-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 3.24까지 추진 -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관내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합법화 카운트다운(D-day) 안내판 설치, 읍·면 플래카드 게시와 축산농가에 리플릿 배부 및 문자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합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 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의 절차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은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 농가는 자진
신고 및 합법화 절차를 서둘러 이행해야 된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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