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

  • 작성자 : 농업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63
  • 등록일자 : 2016-03-28
  • 조회 : 717

예고 없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


- 농작물 재해보험 32개 품목 농가부담금 지원 -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재해를 대비하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조수해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품목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29%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 과수, 원예작물 등 32개 품목이며, 시설 하우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 가입 대상인 벼는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2~11월 말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농지원부를 지참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기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벼 품목에 대하여 무재해 시 농가부담보험료의 70%를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대비할 좋은 기회라며 지역농협에서 보험 상담 후 많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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