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모르고 있는 내땅 찾아준다

  • 작성자 : 지적
  • 전화번호 : 063-430-2261
  • 등록일자 : 2016-02-16
  • 조회 : 780

-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 제공 -


진안군은 일명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코자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으로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토지소유자가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6월부터 시행 중인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에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사진없음) .


게시내용 문의 : 지적 ( ☎ 063-430-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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