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5일 읍·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14명 참석으로 2016년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본인서명사실확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 법령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주민등록 담당자에게는 개정된 주민등록,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원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및 업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담당자에게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6.4.13 총선 대비 거주불명 및 위장전입 조사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했다.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등록 및 인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게 되었고 민원업무에 자심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진안군은 주민등록 담당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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