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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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0-10-26
  • 조회 : 218

진안군이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으며 양봉농가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 해야 한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 혼합 사육 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며, 군청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농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기준으로는 사육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 확보 및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시설·장비 및 약품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봉의 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양봉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벌꿀 등의 양봉 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양봉 농가 등록을 하지 않아 향후 정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봉단체 및 읍·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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