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산림과 산림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52
  • 등록일자 : 2023-04-04
  • 조회 : 118

진안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을 배치하여 임산물 불법채취가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행위 등이며,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군 단속 건수는 37건(48명)으로 그 중 9건(1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산약초·산나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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