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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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3-04-07
  • 조회 : 68

진안군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들과 산업위기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단, 직권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인 진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4월 마지막주는 신고가 집중돼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히고, 진안군은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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