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량 추가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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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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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량 추가배정

=1ha 감축시, 공공비축미 150포대 추가 배정=

 

진안군은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을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한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정부의 신규 정책으로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농가는 벼 재배면적 1ha 감축시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기준)를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감축협약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적정 쌀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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