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현실화 가능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63-430-2269
  • 등록일자 : 2017-06-20
  • 조회 : 436


진안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현실화 가능

= 임시특례 규정 1년간 한시적 제도 운영 = 

  진안군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금년 63일부터 20186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적공부 대장의 지목변경 현실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불법 전용된 산지가 농지로 사용됨에 따라 복잡한 산지개간 절차 없이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해진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임야)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른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필히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라고 당부하였으며, 지목변경 현실화에 따른 제도가 시행되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상담문의 민원봉사과 지적팀장 )063-430-2261)

 


게시내용 문의 : 민원봉사과 ( ☎ 063-430-2269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진안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현실화 가능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