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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가 나를 고발한데요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2-24
  • 조회 : 1227
  • 구분
진안군수는 백성에게 “겁” 주지마라! 수신 사법경찰관함미진, 국회의원안호영, 도의원김현철, 진안군의회(박명석의원, 배성기의원, 이한기의원, 신갑수의원,정옥주의원, 김남기의원, 김광수의원,) 진안군청(진안군수이항로, 법무담당자고광태, 환경산림과장황인옥, 환경산림과주무계장서철환, 환경산림과 담당자김무성,건설교통과개발행위담당자정의철,건설교통과개발행위계장 한재길)계17명 발신 : 배진태  2017.2.20.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 4길34-7 제목 : 산지관리법 수사 해명자료 제출 (진안군수가 고발한다네요, 살려주세요) (문제발생) 1,감사원제2017-민원-00019호, 감사원제2017-민원-00514호,감사원제2017-민원-00578호관련내용과 관련입니다 2,본민원은 사도 사용검사신청서를(일명: 사도사용준공검사)(제6호증) 제출하기위하여 “사도변경허가서”(제1호증)를 2016.9.23.접수하였던바 의제사항인 산지전용담당자 김무성이가 본인 공사장 진안읍 운산리 산20-30번지 허가지역에 불법전용으로 인하여 고발조치한다고 하면서 장기간 민원을 처리 하지 않이하여 3,본인이 국민신문고(제12.13.14.15.16.18.19.22.23.24.27.28.29.30.31.32.33.35.37.39.호증)와 감사원에(감사감사원제2017-민원-00019호, 감사원제2017-민원-00514호,감사원제2017-민원-00578호) 감사를 요청한바 진안군수로부터 (제134호증)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이전 진안군수가 해야할 선행조건) 1,◆ 관련법률(제76호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약칭: 토지인허가간소화법 ) [시행 2017.1.28.] [법률 제13924호, 2016.1.27.,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약칭: 토지인허가간소화법 ) [시행 2017.1.28.] [법률 제13924호, 2016.1.27., 타법개정] 2,공무원에 대한 법률위반(제-1에서4호증)(제103호증)자에 대하여 감사원장과 진안군수에게 징계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성 명 위반 내용 근거자료공 통 근거 자료 민원인 처리요구 진안군수이항로 민원을 수차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6호증제103호증제제124호증제127호증 선거직 ? 법무담당자고광태 1,자제감사업무를 의도적으로 민원을 장기간 방치하는데 일조 했다 2,감사원으로부터 이첩받은 감사결과도 1항과같이 처리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4,15,16,17,18호증,제23호증,제34,36호증,제37,39, 40호증내부결재,제82∼84호증,제43∼50호발신자불분명 찌라시수준 처벌요구 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 담당자 김무성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원인의 2회 고충 상담에도 고의적으로 담당자에게 무언의지시로 본민원을 발생케한 전체적인 책임자임 제76호증 제118호증 제28호증 및 산지관리법 적용의 최종결재권자임 처벌요구 (공무원에서 분리) 환경산림과주무계장 주무계장으로서 적극적민원처리를 방치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28호증환경산림과 담당자김무성의 주무계장 으로서의 책임 처벌요구 환경산림과담당자 산지법집행담당자로서 2016.9.23. 접수한 민원을 5개월이 되도록 방치하고 관련법률을 오도하면서 많은 민원을 의도적으로 발생하게 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호증접수일시,제23,24, 25, 26,27,28,29,32, 호증(일명찌라시) 중진계 (공무원에서 분리) 건설교통과담당자 사도법적용을 의도적으로 적용치 않이하고 사도법 해당 민원을 발생케한담당자로서 제9호증에서 산림법주무부서에 위반사항을 특정요구하지않았음-위반사항불분명,제19,20,호증,제92호증산지부서에 촉구할내용을 민원인에게 촉구-위반사항미특정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10,87호증⓹⓽항,제9호제19,20,호증 제43∼50호증 제92호증 제98호 처벌요구 (근무처정보공개청구하였음) 건설교통과개발행위담당자 약칭:토지인허가 간소화법에서는 공휴일포함30일을 초과할수없으며 보완지적도1회로서민원처리기간을 초법적적용으로 법률을준수하지 않이하고 민원을 의도적으로 장기화 시켰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93∼96호증민원처리기간2017,2.2,접수2016.1019, 제97호증민원처리기간2017,2.8,접수2016.12.27. 처벌요구 (공무원에서 분리) 건설교통과개발행위계장 주무계장으로서 적극적민원처리를 방치하였다 추가 3,본인이 수사대상으로서 본인도 위관련자중 일부는에 대하여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할계획임(제103호증) (사건내용) 1,민원 처분청인 진안군수의 잘못을 규명하기위하여 별첨자료 차례 제1호증∼ 제142호증에 이르기까지 산지관리법 집행주무부서인 『산림청장의 질의회신내용(제118호증)』과 관련법률 『산지관리법 발췌내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약칭:토지인허가 간소화법)』(제76호증)을 인용하여 신속한 본민처리를 위하여 감사원을 비롯하여, 산림청장,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 및 관련의원등(무,진,장,완주국회의원안호영전라북도지사송하진, 도의원김현철, 진안군의회7(박명석의원, 배성기의원, 이한기의원, 신갑수의원,정옥주의원, 김남기의원, 김광수의원,)진안군청7(진안군수이항로, 법무담당자고광태, 환경산림과장황인옥, 환경산림과주무계장서철환, 환경산림과담당자김무성,건설교통과담당자유영환,건설교통과개발행위담당자정의철)17명)등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20여곳에 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이내용을 오늘도 17명에게 보내는것은 공개는 부끄럼이 없다는 뜾이기도 합니다, 2, 본사건의 본인은 처음에는 산지전용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하여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담당자 에게 40여회 설득과 환경산림과장황인옥에게 2회방문하여 민원서를제출하였고 건설교통과장1회방문하고 진안군수실에3회 방문등으로 고충민원을 제소 하는과정에서 판단한 내력을 종합분석하건데 3, 인사권자인 진안군수 이항로가 아래와 같이 직무를 다하지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무과장에게 잘못한 행정에대해 시정지시를 못하는점, ◯진안군 홈페이지에 자극적 민원을 4회정도에서도 방관하고 있는점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우편민원을받고도 방치 유기하는점 ◯일명 민원백서 128쪽을 전달받고도 방치하는점 ◯감사요청하였다하여 행정보복을 하지 말라는 청원서를 방치하는점, 4, 실무담당자들의 장난기어린답변등(일명:찌라시) ◯자체감사실에서 반되되는 답변만 하는점 ◯진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이첩을 받고도 부실한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점 ◯자체 감사업무 법무담당자와 산지전용담당자 사도담당자등은 수신처도없고, 발신자도없으며, 직인도없는 찌라시 수준를 우편송달하는점, 5, 법정민원처리기간 만료후에도 한건은 5개월 한건4개월 또한건은 10여일을 넘기도록 고의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못하는점 6, 민원실에가서 산지전용담당자 김무성과 개발행위담당자 정의철에게 관련법률을 제시하며 민원인의 거친 항의(고성이오고가면서)를 3회를 받고도 항상 검토중이다,라고 원론적인 답변태도등 7, 진안군민의 비판적인여론등(제78호증) 위의 내용으로 보건데 암묵적이며 묵시적으로 인사권자인 이항로 진안군수와 환경산림과장황인옥 간에 있어 민원인에게 부정한 방법을 유도한 고차원적인 업무태만, 직무유기, 직권남발등에관한 사법적 수사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사건적용 산지관리법) 1, 본민원의 담당자는 발행위담당자 정의철 이지만 실질적 실무자는 산지 전용담당자는 김무성이다 2, 산지전용담당자 김무성은 2016.9.23. 이후 현재까지 불법지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두루뭉실 어리벙벙하 게 여기까지왔다 3, 본민원인은 해명을 하기 위하여 전화로 불법전용이란 부위를 억지로 적극 해명을 받았서 서면으로 환경산림과장 황인옥 적그 해명하기도했다(제28호증)(제23호증) (산지관리법의 운영) 1,산지관리법의 관련조항 운영방법에 대하여 아래사항에서 잘나타나 있다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 사.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 등으로 명확히 함.』 2, 본인 민원내용에대한 산림청장의 답변내용이다,- 당초부터 고발조치한다는 자체발상이 잘되었다- o「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허가수리가 가능할 것이며,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수리가 불가할 것이며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산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제100호증) 3, 본인이 질의서와 산림청장의 답변서를 종합분석해보건데 산지관리법 목적과 법령취지와는 전연다른 방법을 억지 동원한것으로서 4, 산지전용담당자 김무성은 『태양광발전소개발행위 허가건.』과 『사도개발행위 허가건.』은 허가자체가 분 리된 사업인데도 같은허가권으로 묶어서 민원인에게 아주 엉터리고 무지하며, 비상식적 보복적 행정으로서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5, 위의1항을 다시 상기시키면 사도개발행위 변경허가서를 수리하고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건.은 현재 공사중이므로 공사가 완료되여가는 시점에 공사발주자가 복구계획서에 의거 복구상태에따라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시에 검토되여야 할사항으로서 산지법적용의 자연적이며 순리적운영이다 6, 산지법을 이와같이 운영하기위하여 위의1항에서와 같이 수시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복구책임자 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비”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여있는것이다 7, 좋은예로 본사건산지 국도4차선 공사에서도 본인의토지부분에 공사부위 붕괴위험으로 설계도 없고 토 지주 승낙도 없이 본인토지에 영구적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보상을 협의온사실을 주시해 볼필요가 있다 (제135호증)(제136호증)(제137호증)(제139호증) 8, 본사건은 진안군 고위 공직자의 건실치못한 사고의식을 하급공무원이 묵시적으로 받들기위한 비틀어진 업무집행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진안군사법경찰관 함미진은 이사건 수사를 즉각 중지해야한다 (사회 환경에 미치는영향) 중앙정부에서는 탈규제를위한 정책개발을 국가 정책으로 하고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예산을 조기집행하는등 일자리창출을 최 우선정책을 하고있는데 반해 진안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독재적 발상을 동원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근본적으로 막고있어 임야를 소유한 소유자는 재산가치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본인과 같은 사업을 초법적 발상으로 공사를 중단케하여 본인은 오래전에 아사상태이며 이로인한 하도급업체나, 장비운영,주유소의매출부진,식당가 및 부품업체들의 매기부진등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대책반영) 진안군수는 현재 감사중일지라도 심기 일전하는자세로 민원서를 법정기일을 어기며 장기간 방치한 3건에대하여 핵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중한자는 공직에서 물러나게하는등로서 다른동료직원들로 하여금 답습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20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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