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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감사요청사항이...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2-14
  • 조회 : 443
  • 구분

감사원에 감사요청사항이 직무유기죄 인가? 직권남용죄 인가?


◆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직무유기죄 (職務遺棄罪)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아래는 감사원에 감사요청한 것입니다


제목 :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내용


 1,감사원제2017-민원-00019호, 감사원제2017-민원-00514호,감사원제2017-민원-00578호관련내용입니다


2,본민원은 “사도변경허가서”를 2016.9.23.접수하여 의제사항 처리간을 적용한다해도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에따라 30일을 초가하여서는 않이되는데도 오늘현재 140일이 지나도록 수리하지않고있어


민원인은 부득히 감사원에 제2017-민원-00019호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3,본인명으로 또다른 “개발행위 신청서”를 2016.10.19. 접수하여 2017.2.2.까지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에따라 30일을 초가하여서는 않이되며 이미 처리기간이 완성되엇는데도 오늘까지 수리 하지않고 있으며


4,본인의처 최정순명으로 “개발행위 신청서”를 2016.12.27. 접수하여 2017.2.8.까지접수하여 2017.2.2.까지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에따라 30일을 초가하여서는 않이되며


이미 처리기간이 완성되엇는데도 오늘까지 수리 하지않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감사요청하였다하여 보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분청인 진안군수의 잘못을 규명하기위하여 별첨자료 차례 제1호증∼ 제128호증에 이르기까지 산지관리법 집행주무부서인 『산림청장의 질의회신내용(제118호증)』과 관련법률 『산지관리법 발췌내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약칭:토지인허가 간소화법)』(제76호증)을 인용하여 신속한 본민원이 처리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5, 민원서류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위의2항 “사도변경허가서”와 함께“사도사용 검사신청서”를 즉시 수리하여야 합니다


2)위의3항 “개발행위신청서(배진태)”위의4항 “개발행위신청서(최정순)”와 함께 즉시 수리하여야 합니다


6, 민원인의 피해상황 -민원을 불허처분한다고 한이후로 지금까지 5개월간 토목공사가 중단되여 본인거래처는 물론이고 본인은 아사상태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7,관리자들의 직무유기 - 본인은 담당자에게 당시까지 40여회에 걸쳐 사정과, 이해촉구와 관련법령등을 제시하였고 “산지법”집행주무과장를2회방문 선처를호소하는 민원서를 직접제출한바있고


사도 주무부서과장에게도1회방문한바 있으며 군수실을 3회방문등을 종합분석하건데 인사권자와 관리자간에 압묵적 무었을 요구하는 인상을 깊게 받았으며


이때는 진안군 홈페이지에 본내용이 공개된상태에서 압묵적 돌맹이는 필요없는 존재가치로서 본인같은 업자들의 본보기로 일명 전시적 길들이였지않나 싶습니다


8, 본민원의 신속처리를위한 방법의 청원 -붙임 자료(일명 : 민원백서)를 2부 보내오니 1부를 진안군수에게 보내여 관련공무원 9명 모두가 열람하도록하여 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감사원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의 석명서와 붙임 일명 : 민원백서 를근거자료로 분석대조 판단하시면 더욱 빠른 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옴니다


9,관련공무원들 직무상태 근무 부서 직 책 성 명 관련 업무 비고 자치 행정과 법무담당자 고※※ ◯ 비효율적 답변 환경 산림과 과장 황※※ ◯ 산지관리법 적용최종결재권자 주무계장 서※※ ◯ 중간결재권자 담당자 김※※ ◯ 산지관리법 적용 최일선 담당자 ◯ 산지관리법 개발행위 민원 담당자 건설 교통과 사도담당자 유※※ ◯ 사도법적용을위한 관련부서 취합 주무담당자 개발행위담당자 정※※ ◯ 개발행위 민원 처리자


10,관련공무원 민원처리 현황 성 명 위반 내용 근거자료공 통 근거 자료 민원인 처리요구 ※※ 민원을 수차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6호증제103호증제제124호증제127호증 선거직 ?


고※※ 1,자제감사업무를 의도적으로 민원을 장기간 방치하는데 일조 했다


         2,감사원으로부터 이첩받은 감사결과도 1항과같이 처리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4,15,16,17,18호증,제23호증,제34,36호증,제37,39, 40호증내부결재,제82∼84호증,제43∼50호발신자불분명 찌라시수준 처벌요구


황※※ 환경산림과 담당자 김※※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원인의 2회 고충 상담에도 고의적으로 담당자에게 무언의지시로 본민원을 발생케한 전체적인 책임자임


제76호증 제118호증 제28호증 및 산지관리법 적용의 최종결재권자임 처벌요구 (공무원에서 분리)


서※※ 주무계장으로서 적극적민원처리를 방치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28호증환경산림과 담당자김※※의 주무계장 으로서의 책임 처벌요구


김※※ 산지법집행담당자로서 2016.9.23. 접수한 민원을 5개월이 되도록 방치하고 관련법률을 오도하면서 많은 민원을 의도적으로 발생하게 하였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호증접수일시,제23,24, 25, 26,27,28,29,32, 호증(일명찌라시) 중진계 (공무원에서 분리)


유※※ 사도법적용을 의도적으로 적용치 않이하고 사도법 해당 민원을 발생케한담당자로서 제9호증에서 산림법주무부서에 위반사항을 특정요구하지않았음-위반사항불분명,제19,20,호증,제92호증산지부서에 촉구할내용을 민원인에게 촉구-위반사항미특정 제76호증 제118호증 제1,10,87호증항,제9호제19,20,호증 제43∼50호증 제92호증 제98호 처벌요구


정※※ 약칭:토지인허가 간소화법에서는 공휴일포함30일을 초과할수없으며 보완지적도1회로서민원처리기간을 초법적적용으로 법률을준수하지 않이하고 민원을 의도적으로 장기화 시켰다


제76호증 제118호증 제93∼96호증민원처리기간2017,2.2,접수2016.1019, 제97호증민원처리기간2017,2.8,접수2016.12.27. 처벌요구 (공무원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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