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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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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군청에 고양이 유기한 공무원 강력 처벌 조치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임**
  • 등록일자 : 2022-12-01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https://www.youtube.com/watch?v=8QIC5i6Wrjo

고양이 입양해놓고 몰래 갖다버리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은

진안 군청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유기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 8조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벌금입니다.
진안군에서는 합당한 징계처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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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안 군청에 고양이 유기한 공무원 강력 처벌 조치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 전화번호 : 063-430-2644
  • 등록일자 : 2022-12-09 16:16:17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소통의장-676(2022.12.01.))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양이를 유기한 직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고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 송누리 주무관(063-430-2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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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연락처 : 063-43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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