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3-12-27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지난 9월에 민원 제기하고서 연락이 없어 소통의 장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도로로 포장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군청에서 진행해 이의신청을 위한 공식 문서를 요청했으나 발송해 주지도 않고 정보공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 이렇게 글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와함께 감정평가할 때도 백운면에 거주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연락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임채진 사무관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감정평가 가격만 전화로 알렸기에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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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63-430-2516
  • 등록일자 : 2024-01-03 10:27:03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정에 대한 이신성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신성님의 민원 요지는 “특정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에 대한 공문 정보공개 청구”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군민이 청구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하는 제도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개 청구 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신성님께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붙임 참조하시어 향후 우리군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안군 정보공개 담당자 방기영(063-43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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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63-430-2405
  • 등록일자 : 2024-01-03 09:20:4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874(2023.12.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건의사항은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으로 이해되며, 백운면

   노촌리 983번지 감정평가에 대한 산출근거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우편으로 별송 예정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 (☏063-430-240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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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연락처 : 063-43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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