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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도 상수도를 설치해 주세요

  • 작성자 : 강**
  • 등록일자 : 2020-09-28
  •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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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익산에 살면서 아들과 같이 진안으로 이사한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밭에 꾸지뽕나무와 엄나무를 심고 농부로써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나무관리와 비용문제 때문에 6평 정도의 농막을 지어 2-3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힘이 듭니다. 관정을 파는 것도 여의치 않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만 농막에는 상수도 설치를 못해 준다고 합니다. 2012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에도 수도 가스 전기 설치가 가능해졌고 제가 상수도 공급을 신청한것은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최소한의 씻고 마실물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농막에서 계속적인 주거는 안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몇일씩 일시적으로 생활 하는건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할 생활용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겁니다.

농막은 창고로 쓸수도 있지만 휴식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막에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안군에서도 농막에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절반정도의 지자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막에 상수도를 설치하면 물이 부족하다고 말도 합니다만 용담댐이 진안에 있지 않습니까? 군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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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막에도 상수도를 설치해 주세요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 전화번호 : 063-430-8740
  • 등록일자 : 2020-10-06 10:30:57

소통의장 -249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에 따라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써 연면적의 합계 20㎡ 이내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2. ⌜하수도법⌟제34조(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용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에 의거 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신고, 설치 되어야 상수도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63-430-87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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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연락처 : 063-43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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