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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채용기관 산림청 조회 189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2-06-02
담당자 전화번호
고시/공고/채용번호 제2022-207호
고시/공고/채용명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게시기간 [ 종료 ] 2022-06-02 (목) ~ 2022-06-18 (토)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6. 2.(목) ∼ 6. 19.(일) / 18일간

나. 사유 :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봄철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지방자치단체 산불방지대책본부(진안군청) : 063-430-2454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첨부파일

산불특별대책기간공고문(2022-217).hwp (8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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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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