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살리는 진안사랑 기부제 안내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인구활력
  • 전화번호 : 063-430-2830
  • 등록일자 : 2022-09-15
  • 조회 : 151

내 고향 살리는 진안사랑 기부제

기부하신 분 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년 1월1일 시행)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기부한도액 : 인당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게시내용 문의 : 기획홍보실 인구활력 ( ☎ 063-430-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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