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살리는 진안사랑 기부제
기부하신 분 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년 1월1일 시행)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기부한도액 : 인당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내 고향 살리는 진안사랑 기부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