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고향사랑 기부금)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인구활력
  • 전화번호 : 063-430-2836
  • 등록일자 : 2022-09-15
  • 조회 : 102

□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09.13.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 제도 도입 경과

  ○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17.5월)

  ○ 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 / 임기만료 폐기

  ○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한병도 의원 등 5건)

  ○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20.9.21) 및 전체회의(’20.9.22) 의결

  ○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총 4회) 및 전체회의(’21.9.24) 의결

  ○ 국회 본회의 통과(’21.9.28.), 법률 공포(’21.10.19.), 시행(’23.1.1.)

□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  모금홍보(지자체)→기부(개인)→접수확인(지자체)→답례품수령 및 세액공제 혜택(기부자)→모금액사용(지자체)

□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완료 (’22.9.13.)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방법・절차, 답례품 제공 한도 등 규정

  ○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22.9.13. ~ 10. 4.)

  ○ 진안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22.9. ~ 12.)

  ○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22.9. ~ 12.)

  ○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 구축 ~’22.12월 / 고도화 ~’23.6월)-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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