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0월 4일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02 kb)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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