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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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2-09-21
  • 조회 : 111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0월 4일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기획홍보실 인구활력 ( ☎ 063-430-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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