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나. 신청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신청방법
- 개인업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4.26.(월) 9시~ 4.30.(금) 18시)
- 법인업체의 경우 사전예약(4.23.(금) 9시~4.29.(목) 18시)후 예약일자에 센터 방문
라. 자금조건 및 세부내용은 붙임의 신청안내자료 참조
문의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황세빈
063-430-8058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