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8
  • 등록일자 : 2021-04-22
  • 조회 : 327

가. 대상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나. 신청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신청방법

 - 개인업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4.26.(월) 9시~ 4.30.(금) 18시)

 - 법인업체의 경우 사전예약(4.23.(금) 9시~4.29.(목) 18시)후 예약일자에 센터 방문

라. 자금조건 및 세부내용은 붙임의 신청안내자료 참조

 

문의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황세빈

063-430-8058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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