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설명회 자료 알림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7-22
  • 조회 : 297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궁금한 점을 안내하고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명회 자료

       2. 현장지원단 신청서

       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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