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4. 4. 19.(금) ※ 사업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또는 안심장비 2종(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 실외형 CCTV 설치(단독주택 설치 불가)
1년 미만 이용시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 발생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
※ 안심장비 2종 지원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2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장비 지원 가능
※ 실외형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진안군 1인가구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진안군 여성가족과(430-241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진안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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