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14
  • 등록일자 : 2024-02-14
  • 조회 : 587

진안군은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4. 4. 19.(금)   ※ 사업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또는 안심장비 2종(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 실외형 CCTV 설치(단독주택 설치 불가)
       1년 미만 이용시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 발생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

    ※ 안심장비 2종 지원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2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장비 지원 가능

    ※ 실외형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진안군 1인가구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진안군 여성가족과(430-241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 ( ☎ 063-430-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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