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 작성자 : 행정지원과 법무규제
  • 전화번호 : 063-430-2228
  • 등록일자 : 2019-02-14
  • 조회 : 131

◇ 행정심판법 개정(’18.11.1.)에 따라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변호사) 선임 지원

신청 자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인 소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증명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 통지사항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등

▪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 신청서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인되고,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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