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0.03.31.(화)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25세~만75세 미만 인자(46.1.1.~95.12.31.)
단, 결혼한 만20세~만24세(1996.1.1.~2000.12.31)인자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례지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ha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2019.1.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등)
-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농어촌 지역외 거주자
○ 지원금액 : 150,000원(연간 1인) --- 도비 39,000원 군비 111,000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 · 학습활동 지원
○ 제출서류 : 생생카드 지원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등
◎ 붙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자료
2020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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