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으로 HACCP 인증 컨설팅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식약처 보조사업인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HACCP 의무적용대상
나. 사업기간 : 2020. 1. ~ 12.(예산 소진까지)
다.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 2천만원) 중 50% 무상지원
라. 지원범위 및 방법 : 붙임
※ 2019.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사업을 지원받은 업소,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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