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분만예정일(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단,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송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바우처사업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서류제출 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보장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발급한 등본)
  • 신분증 사본(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5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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