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2024.1. 1. 이후 검사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부부모두 도내 거주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방문
  •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방문(도내 거주자만 지원)
신청기간
  • 난임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혼) 사실혼 확인보증서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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