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냉동 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
  • 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신청기간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시술 전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필수(063-430-8513)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급기준
  •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 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 지원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그 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공통)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생략
  • 추가서류(사실상 혼인 관계)
    시술 동의서 1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상 혼인 관계 유효기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유효기간 내 서류 생략 가능)
  • (외국인)
    1년 이상 체류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중 1부
  • 청구서류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및 확인서,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 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8539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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