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사산증명서 1부 또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전 신청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산모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063-430-85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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