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모든 29~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조건 없음)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지원내용
성별에 따른 지원항목(필수항목), 지원금액 정보 제공
성별 지원 항목(필수 항목) 지원 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및 검사기간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검사 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1개월 이후 청구 건은 지원 불가능)
구비서류
신청
  • 공통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063-430-8539, 8550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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