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안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기본치료 :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치료방법 :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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