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인 경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이전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내용
  • 생애 1회, 본임부담 총 시술비의 50%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https://www.e-health.go.kr/)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시술 및 시술비 납부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②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②,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④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 ⑤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사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⑧ 통장사본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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