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배치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이내)

  • 신청방법 : 청년이 해당 지자체에 직접 지급신청(방문, 우편,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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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 ☎ 063-430-8057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연락처 : 063-43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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