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진안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이나 기존 창업자들에게 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청년사업가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집중 지원하여 잠재 창업 기업 발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지원대상
    - 사업일 공고일(’23. 3. 10.)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창업자
    (청년연령: 만18세 ~ 만 45세 이하)

  • 지원규모 : 7개소

  • 지원내용
    - 기계장치 구입비 : 청년사업장 관련 기계·장비류 등 구입
    - 사업장 개선비 : 청년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리모델링 등

  • 신청방법 : 2023년 사업신청 완료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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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063-43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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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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