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

진안군에 거주 중인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월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까지 규정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C학점(70점) 이상인 자
    ※ 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대학생 생활비 학년당 1회, 최고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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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 063-430-2517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진안군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63-43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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