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남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내용시술구분, 질병진료 행위코드,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소계, 시술비, 정자동결비),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시술구분 질병진료 행위코드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 비 고
    소 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시술 전 검사비*,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정계정맥류 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시술 ❶, ❷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절차
  1. 신청 남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자

  2.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3. 시술 비뇨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행 및 시술비 결제 대상자

  4. 시술비 청구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5. 비용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 소급 지원
    보건소

신청방법
  • 남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시술 이후 청구 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구비서류
  • 공통 신청 서류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가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신청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시술비 청구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시술비 청구서 1부
    • 지원결정통지서 1부
    • 시술확인서 원본 1부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8539
  • 메뉴 관리부서 : 진안군청 안내실
  • 연락처 : 063-43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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