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보조금 신청 접수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
  • 전화번호 : 063-430-8662
  • 등록일자 : 2023-02-27
  • 조회 : 994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보조금 신청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23.03.02.(목) ~ 3.31.(금)

- 지원대상 : 22년 하반기(9월~12월)  농업용 면세유 구입 농가

- 지원단가 : 리터당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중유 109원/ℓ, LPG 난방(차량) 171(91)원,

                부생 연료유1호(2호) 207(97)원

- 지원한도 : 1만 리터(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 신청방법 : 읍면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배정량및사용량 확인서 발급)

* 신청량에 따라 예산소진시, 혹은 6월 경과시 사업종료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 결과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 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소되어 지급됩니다.

*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430-8662) 또는 읍면 산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 ( ☎ 063-430-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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