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이 ‘23. 5. 24.(수)부터 시행
○ 적용시기: ‘23. 5. 24.(수)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조례공포일부터)
○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거주기간 미충족 시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
○ 신청기한: 신청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063-430-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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