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3. 8.(금)까지
○ (사 업 량) 1개소 ※ 1개소 기선정
○ (사 업 비) 2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10,000천원 최대 지원
○ (지원대상) 거주기간과 이주기간을 충족한 귀농귀촌인
- (거주기간)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주소 이전
- (이주기간)관내 이주한 후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창업에 대한 사업장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
귀농귀촌 창업지원 사업 추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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