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창업지원 사업 추가 신청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 전화번호 : 063-430-8072
  • 등록일자 : 2024-02-29
  • 조회 : 539

(신청기간)  2024. 3. 8.(금)까지

(사 업 량) 1개소 ※ 1개소 기선정

(사 업 비) 2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10,000천원 최대 지원

(지원대상) 거주기간과 이주기간을 충족한 귀농귀촌인

- (거주기간)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주소 이전

- (이주기간)관내 이주한 후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창업에 대한 사업장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 ☎ 063-430-8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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