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8월 주민세 282백만원(13만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인분 133백만원(12,162건), 사업소분 149백만원(1,364건)으로, 전년대비 11백만원(114건) 증가했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1일으로 개인분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이용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군 관계자는“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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