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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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583,440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 |
7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8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경우는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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