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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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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경우는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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