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월중

  • 지원대상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진원대상을 나타낸 표 입니다.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창년층(귀농여부, 지역 상관없이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 귀농인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업인단체 회원 우선 선발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상 선도농업인
    - 우수후계농 선발기준 적정 영농규모 이상

  •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강사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문의(063-430-8624)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063-430-862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연락처 : 063-43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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