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업경영체 기준 생산)
- 교육이수 : 농업계 학교(농고·농대)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병역 : 병역미필자도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의 휴계농 자금 대출은 군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겸업 : 산업자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금 근로자는 제외. ( ※·단, 선정 후 30일 이내에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세대 당 3억원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농기계, 묘목 등 영농기반 마련에 필요한 기타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