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1. 1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2. 2기존규제정비 (법령 · 조례 ·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3. 3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4. 4규제영향분석 실시 (신설 · 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조1항1)
    •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특정한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유형(영 §2①)
  •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3.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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