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에서 송부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안운영센터 - 540(2022.5.25.) 호와 관련 2021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ㅇ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1항
2021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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