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농촌빈집정비사업
2. 사업기간 : 연중(매년 1~2월 중 신청, 추가 신청분 별도 공지)
3.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지번내 전체 철거만 해당됨)
4. 지원내용 : 빈집철거 비용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에 따라 다르나, 매년 100여동 이상 추진하고 있음.
- 환경과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함.
빈집정비 추진현황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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