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      적 : 취약계층에게 단기간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 사업기간 : 매년 2월 ~ 12월(상,하반기 실시)
  • 계획인원 : 연간 60여명(분기별 30명 정도)

 

 

신청자격

 

 

  •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재산4억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소득이 있는자, 1세대 2인이상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당 9,620원 적용(2023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 주1회, 월1회 유급휴일 부여, 간식비(5,000원 별도)
  • 4대보험 가입
  • 임금지급 : 월급(매월 10일 이내)
  • 근로시간 : 주30시간이내(1일 6시간)/(65세 이상 3시간)
  • 신청서류
    • ① 신청서(붙임)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지방세 과세증명서
  • 참여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 ☎ 063-43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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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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