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      적 : 취약계층에게 단기간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월 ~ 9월(8개월)
  • 계획인원 : 30명

 

 

신청자격

 

 

  • 진안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정기소득이 있는 자, 1세대 2인 이상 지원자, 근무 불성실자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당 9,860원 적용(2024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 부대비(1일 5,000원 별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 임금지급 : 월급(매월 10일 이내)
  • 근로시간 : 주30시간이내(1일 6시간)(65세 이상 근로자는 3시간 근무)
  • 신청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해당자)가점대상 확인서류
  • 참여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 063-43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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