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은 202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지침, 예산 여건,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하시면 드리는 혜택

1. 전입장려금 및 기념품 지원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서대의 세대원(2017.8.1. 이후 전입자)
  • 전입 6개월 경과 10만원, 1년 6개월 경과 10만원
  • ※ 기념품(쓰레기 종량제 봉투) : 전입신고 시 바로 현장 지급
    [1명 전입 세대당 20ℓ - 10매, 2인이상 전입 세대당 20ℓ - 20매]
  •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2.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 실적이 5명 이상인 유공자(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의 대표)
  • 1인당 10만원
  •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3. 국적취득 지원사업
  •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1인당 2백만원
  •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4.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집들이 또는 이사비)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
  • 이웃 초청 집들이 또는 이사 비용 중 선택, 50만원 지원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63)430-8072
5. 귀농귀촌 주택·창업 지원
  • 직전 1년간 타 지역(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전입하여, 5년이 경관 되지 않은 귀농귀촌인
  • 주택 매입, 신축, 수리비 등(최대 500만원), 일반 창업에 한 해 리모델링 또는 기자재 비용(최대 1,000만원)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63)430-8072
6. 진안군민 안전보험 가입
  • 관내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일반 주민
  • 진안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 장해 등 20종 항목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
  •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063)430-2495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전입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연락처 : 063-43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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