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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제14조)
  • 대상 :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건축인허가 절차도
  1. 건축계획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1. 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서 및 설계도서 제출
    2. 건축물철거·멸실 신고

      철거예정일 3일전 신고,
      멸실 후 30일이내 신고
  2. 건축허가·신고서 교부

  3. 착공신고

    건축허가후 1년이내(1년 범위내에서 착수기간 연장가능)
  4. 건축공사

  5. 사용승인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1. 건축물대장 작성

    2. 건축물 등기

  6. 건축물 유지관리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
  • 연락처 : 063-43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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