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점검연기신청
  •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 60조
  • 구비서류
  • ◆ 검사, 점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 35ㆍ4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폐차장 입고 확인서(폐차장)
    - 번호판 영치 확인서(재무과)
    - 자동차 도난 확인서(경찰서장)
    - 자동차 정비확인서(정비업체) 등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검사 및 점검연기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 063-43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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