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
  • 제출서류의 종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서(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첨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으로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정보를 제공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7 일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표로 수수료 금액 및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금 액 비고
수 수 료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별표4) 참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검사의 시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행정절차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봉사과)

  3. 검토 및 확인 (건설교통과)

  4. 증명서 발급 (민원인)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전도 검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 연락처 : 063-43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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